양형은 법정형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 등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각종 제반사항을 고려, 피고인이 받게 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의 사정은 재판부가 형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하는 부분입니다.